지방분권 및 지방재정 강화…인구감소·지방소멸 문제 대응 지역 주도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윤석열정부는 지방분권 및 지방재정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선도적 자치분권 모델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지원위원회 설치,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특례발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지난 11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통합법률안)’이 의결됐다. 통합법률안은 균형발전법과 지방분권법을 통합해 제정한 것으로 정부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관련 계획과 과제를 연계·통합한 추진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인 ‘기회발전특구’와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되는 지역인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이 가능해졌다. 

또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통합 추진체계로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도록 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지방균형발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한다.

중앙과 지방정부 간 소통·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민선8기 시·도지사 간담회, 10월에는 시·군·구청장 대상 국정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을 확산·전파하고 중앙과 지방 간 협력·소통의 계기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또 지난 10월에는 대통령 주재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려 중앙과 지방의 최고의사결정권자가 모였다. 당시 회의에서는 지역주도 고용창출 방안, 지방안건 발굴지원단 설치 등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과 관련된 주요정책의 심의가 이뤄졌다.

또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는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추진단을 발족하고 내년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계획을 지난 8월 발표했다.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는 대선 공약으로 제시됐으며 이어 국회가 지난 5월 말 법률 개정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전까지는 기존 세종청사를 임시집무실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 주도의 인구감소·지방소멸 문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주거·교통·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종합지원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됐다. 

특별법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주도해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매년 초에 인구소멸 대응 기본계획을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들의 재정수요를 지방교부세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는 ‘고향사랑 기부제’도 시행된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현재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가 그 기부금을 모아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내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기부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또 지역 여건에 맞는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발굴·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122개 지자체에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기금을 배분한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운용방향 및 교부세 혁신방안도 마련했다. 
지난 9월 열린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행안부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기조 확립‘,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키워드로 하는 지방재정 운용의 5대 전략과 12개 세부과제를 수립·발표했다.

이를 통해 정부와 지방은 재정지출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여 2026년까지 지방예산 대비 채무비율 8%, 통합재정수지비율 2%를 달성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예산·특별회계·기금을 과감하게 정비하고 절감한 재원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건전화 노력 등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지방자치 지원을 위한 보통교부세 혁신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및 초중등·고등교육간 재정투자 불균형을 감안,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한 특별회계 신설방안을 마련했다.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대학 성과제고, 지방대학 육성, 교육·연구여건 개선, 기초·소외학문 등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11조 2000억원으로,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인 국세 교육세를 활용하는 점을 고려해 교육청·지자체 등과 연계한 지역대학, 지역인재양성, 교원 재교육 등에 집중 투자가 진행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방대학을 지역 혁신의 중심(허브)으로 집중 육성하고 국립대학이 지역의 교육·연구 및 혁신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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