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2021년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 공시
남우현 기자
영주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이달 30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공시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개별주택(단독주택, 다가구 등) 317호다.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등) 가격도 같은 기간 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검증하고 영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26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자료로 주택소유자 등은 기간 내에 꼭 확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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