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로 위험요인 분석…고위험사업장 8만개 선별·집중 관리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신규 도입

정부가 빅데이터로 위험요인을 분석해 초고위험사업장 2만 개소를 포함한 고위험사업장 8만 개소를 선별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새롭게 도입해 1만 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일반감독은 핵심 분야별로 사전예방에 초점을 두고, 모든 점검·감독 시 사고사망자 수의 65.4%를 차지하는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 4개 항목을 필수적으로 확인한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등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1년 동안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1만 곳, 일반감독 및 특별감독 1만 곳 등 2만 곳에 대해서 점검 또는 감독을 실시한다.

점검 또는 감독을 실시하면서 기업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본부-산업안전보건공단-민간 재해예방기관 간 연계를 통해 빈틈없는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먼저 고위험사업장에는 특별 관리대상임을 사전에 알려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게 하면서 전국적으로 집중관리(지원) 한다.

관리방법으로는 고위험사업장 선정에 따른 특별관리 대상 통보(공문),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위험성평가 컨설팅,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교육, 연계 불시감독 및 ‘현장점검의 날’ 점검대상으로 선정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앞으로 근로감독관은 점검·감독에 착수하기 전 고위험사업장의 산업재해조사표, 위험 기계·기구 보유현황 등 해당 기업별 위험요인을 사전에 분석해 점검·감독 방향을 미리 설정하고 기업을 방문한다.

또한 점검·감독 대상 기업에는 올해부터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위험경보서’를 최초로 교부·설명하면서, 기업의 산재 발생 위험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노사참여와 협력 기반의 사전 예방체계를 갖추도록 독려한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자율적으로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위험성평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적인 수단이다.
이에 기업이 책임에 기반한 ‘자기규율’과 ‘예방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컨설팅, 재정지원, 교육기회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면서 계도 중심의 내실 있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우선 시행한다.

또한 위험성평가의 이행·절차에 대한 적합성은 사업주·안전관리자와 근로자 등의 면담, 기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현장점검 등을 통해 확인한다.

이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권고를 통해 개선토록 하되, 개선 노력이 없는 경우 등 이행력을 확보할 수 없을 때는 연계된 불시감독을 통해 ‘위험성평가’의 이행력을 확보·강화할 방침이다.

일반감독은 기존처럼 화학사고 예방,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취약계층 보호, 해마다 많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건설현장을 관리하기 위한 감독으로 핵심 분야별 위험요인을 발굴해 즉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둔 사전예방적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공정안전관리(PSM) 수준 미흡 사업장, 질식 위험사업장,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사망사고 발생 건설업체의 전국현장 및 본사 등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도 사고 원인에 따라 동종·유사 업종에도 사고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전국의 공통적인 사항을 적시 대응하고,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산재 은폐에 대한 감독도 추진한다.

일반감독도 위험성평가는 점검항목에 포함된다. 하지만 올해 중점적으로 도입·시행하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과 같은 심층적인 점검보다는 근로자 등의 면담 등을 통해 이행·절차의 적합성까지만 살피고 현장의 위험요인 개선에 더 치중한다.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감독(중대재해 사후감독)은 3단계에 걸쳐 시행한다.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통해 개선하도록 강도 높게 관리해 나간다는 취지에서다.

중대재해가 발생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근로감독관이 중대재해 발생 장소 또는 작업에 한해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안전주체들에 대한 역할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이후 자율개선이 종료되면 확인감독, 이행감독 순으로 연이어 진행되는 구조다.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거나 최근 1년 동안 3명 이상 사망이 발생한 사업장 등의 특별감독은 본사·지사 분리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본사를 포함해 감독한다.

필요할 경우 본사 관할 다른 지역 사업장까지 확대하면서 ‘위험성평가’ 기반의 감독을 시행한다. 예를 들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단위에서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다른 사업장까지 감독을 확대하는 식이다. 

중대재해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이 가중 의율될 수 있도록 그간의 점검·감독 결과를 분석한 자료와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등을 증거로 첨부해 활용하는 등 병합·집중수사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에 대해 참여·협력 기반의 사전 예방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4개의 필수 확인항목도 지정했다.

점검항목은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제 ▲아차사고와 산업재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의 적정성 ▲위험성평가다.

또한 올해 시행되는 모든 점검과 감독은 반드시 4개 필수 항목을 확인하고 점검결과를 본사에 통보해, 기업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으로까지 이어지도록 하면서 개선을 끌어낸다.

특히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은 달마다 2차례 실시하는 ‘현장점검의 날’ 등을 통해 점검을 한층 더 강화하고 두텁게 관리하고,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으로 발생한 중대재해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무관용 원칙’도 적용한다.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민간 재해예방기관 간 월 1회 정례협의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한다.
또한 현장점검의 날, 긴급순회 점검(patrol),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일반감독 등의 점검·감독을 받은 기업 2만 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 등을 내용으로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 부서장(산재예방, 건설 등)이 직접 교육에 나서기도 한다.

점검·감독을 받지 않은 50인 미만 기업 12만 6000곳에 대한 안전경영 교육도 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 별도로 마련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위험성평가’ 컨설팅, 긴급순회(패트롤, patrol) 점검, 현장점검의 날, 50인 미만 사업주 교육, 재정지원 사업 등을, 민간 재해예방기관은 민간 기술지원, 위험성평가 컨설팅 등의 사업을 각각 추진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역량을 보탠다.

특히 올해부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민간 기술지원, 재정지원 사업, 사업주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민간 재해예방기관을 통해 추진되는 모든 사업을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개편하여, 현장에서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는 올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에 집중할 계획이며, 산업안전보건감독도 ‘자기규율 예방 및 엄중 책임’ 원칙 하에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본격 실시 등을 통해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위험성평가가 산업 현장에 확산·정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에서의 노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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