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9월 1일부터 1억…‘머니무브’ 촉각

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금융권이 대규모 자금 이동(머니무브)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으나 예금 만기가 몰리는 연말이 다가오면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점화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보호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터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금보호한도가 상향되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 우려했던 자금 쏠림 현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9천억원으로 5월 예보한도 상향 예고 이후 소폭 늘었지만 지난해 말(102조2천억원)에 비해 작은 수준이다. 신협과 농·수협 등 상호금융권 수신 잔액도 꾸준히 늘고 있으나 평균적인 수준의 증가세이고 자금 이탈이 우려됐던 시중은행의 총수신 잔액도 과거 5개년 연평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금리 경쟁도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태다. 저금리 기조, 정부의 대출 규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맞물리면서 금융사들이 자금을 운용할 곳이 마땅치 않아 수신을 유치할 유인이 줄어든 영향이다.

다만 예금 만기가 집중된 연말에는 자금 이동과 금리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중장기적으로 1·2금융권간 금리 차가 확대되고 2금융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완화되면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저축은행 등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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