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파란하늘 퇴근길’ 꿈꾸다

정재찬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50∼299인 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이들 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덜 됐다고 보고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명절과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을 민간기업에도 단계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법정 유급휴일이 적용된다.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해당된 노동시간 단축 법안은 올해 7월 특례제외업종을 거쳐 2020년 1월에는 50~299인 사업장으로, 2021년 7월에는 5~49인까지로 넓어진다. 


한편 관공서의 공휴일 민간 적용 기업규모는 내년 1월 300인 이상을 시작으로 2021년 1월에는 30~299인에, 2022년 1월부터는 5~29인으로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지난해 7월 31일, 오후 6시가 조금 지난 시간부터 대규모 사업장이 밀집한 서울 중구의 광교 앞 횡단보도에서 시민들이 퇴근길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이후인 지난해 7월 31일, 오후 6시가 조금 지난 시간부터 대규모 사업장이 밀집한 서울 중구의 광교 앞 횡단보도에서 시민들이 퇴근길을 재촉하고 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를 포함한 노동시간 한도를 주 52시간으로 낮추는 주52시간제 노동시간 단축은 지난 해 7월부터 약 3500곳의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이 제도는 이전까지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이 2052시간이었던 만큼, 장시간 노동시간 개선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한 주를 휴일 포함 7일로 정의하면서 1주 노동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케이티(KT)와 비씨카드에 의뢰해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직장인 근무시간, 출퇴근 시간, 여가활동 업종 매출액 변화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5월 광화문, 여의도, 판교, 가산디지털단지 등 4개 지역의 직장인 근무시간은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평균 13.5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대기업이 많은 광화문의 근무시간은 가장 큰 폭인 39.2분(605분→565.8분)이 감소했다.


또 금융 업종 대기업이 다수 분포한 여의도와 정보 기술 업종이 주를 이루는 판교의 경우 각각 9.9분과 9.7분 감소했으나, 주 52시간제가 시행되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모여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의 경우 눈에 띄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근무 시간이 가장 길었던 40대가 15.8분으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30대는 14.1분이었으며 20대는 11.8분, 근무 시간이 가장 짧았던 50대는 10.2분으로 가장 적게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20∼30대 직장인은 4개 지역 모두에서 근무 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년층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4개 지역 모두 퇴근 시간이 당겨지는 경향을 보였고, 출근 시간은 업종 특성과 주 52시간 시행 여부 등에 따라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특히 2017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서울시 비씨카드 이용액과 300인 이상 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 후인 지난 해 8월부터 올해 5월 이용액을 분석한 결과,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여가·문화·자기계발 관련 업종의 이용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업종의 이용액은 9.2% 증가했으나 여가, 문화, 자기계발 관련 업종은 주 52시간 시행 이전에 비해 이용액이 평균 18.3% 증가했다.


또한 대부분 지역에서 여가·문화 관련 업종 매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사무실 인근의 유흥, 저녁 급식 이용액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직장인의 근무 시간 감소 경향과 퇴근 시간이 빨라지는 행동 변화가 유의미하게 관찰되었고, 근로 시간 감소로 인한 여유 시간을 여가와 자기 계발 등을 위해 사용하는 등 생활 유형 변화가 소비 행태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따른 소득 감소와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해 기업규모별로 주52시간제 근무의 단계적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에는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중소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최대한 신속히 주 52시간제 준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 채용과 비용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 아래서 법 준수가 어려운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각 부처별로 업종별 구조적·관행적 문제 개선 및 노동시간 단축 기업 우대, 업종별 주52시간제 가이드 마련 등의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 52시간제의 현장안착 지원을 위해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를 합리적으로 상향하는데,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제조업 중소기업이 노동시간 단축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고용한도를 20% 상향 적용(기존 업종, 지역기준과 중복하여 최대 60% 상향)할 방침이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내년도 외국인력의 도입·운용을 통해 주 52시간제 현장안착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인구구조 변화, 다양한 형태의 인력수요 등에 대한 대응방안도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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