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마진 일방적 인하한 교촌치킨에 과징금 2억8천300만원 부과
치킨 프렌차이즈 본부인 교촌에프엔비(주)가 협력사의 치킨 전용 기름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갑질’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3일 교촌에프앤비의 이런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천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에프앤비는 코로나19 시기인 지난 2021년 5월께 치킨 전용유의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연간 계약이 남아있음에도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천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협력사들은 2021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기존 거래조건으로 얻을 수 있었던 7억원 상당의 유통마진의 손실로 인한 불이익을 입은 반 같은 기간 교촌에프앤비의 유통마진은 오히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교촌의 이런 행위는 협력사들에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거래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치킨 가맹사업 등과 같이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 있어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협력사들에 대해 계약기간 중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계약상 보장된 마진을 인하해 불이익을 제공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이런 결정에 교촌 측은 “이번 건은 본사가 아니라 가맹점주의 이익을 개선하려는 정책으로, 본사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며 폐식용유 수거 이익이 새 식용유(전용유) 공급 이익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해당 업체도 새 식용유 공급 마친 조정에 동의했다는 점을 소명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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