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공정위, 1~2월 소비자 피해주의보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택배·건강식품에 대한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들 품목은 명절을 전후로 소비자들의 구매와 이용이 급증하면서 피해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1월과 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 중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7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식품이 166건, 택배가 164건으로 뒤를 이었다.
항공권 관련 피해는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지연·결항, 수하물 파손 등이 주요 사례였다. 택배의 경우 운송물 파손·훼손·분실과 함께 배송 지연, 오배송 피해가 많았다.
건강기능식품은 무료 체험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청약 철회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항공권 구매 시 천재지변 발생 가능성, 출입국 정책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항공사와 여행사의 취소 수수료 및 환급 규정을 꼼꼼히 살피라고 권고했다.
피해를 본 소비자는 소비자24 사이트나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