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의무기업 36%, 장애인 미채용
장애인 고용 의무 기업 10곳 중 3곳 이상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4년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전국 176만5천여개 기업체 중 장애인 상시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곳은 5만9천33개로 전체의 3.3%에 불과했다. 전체 상시근로자 1천603만여 명 중 장애인 근로자는 24만8천781명으로 비율은 1.55%에 그쳤다.
기업 규모별로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 비율이 2.1%로 매우 낮았다. 장애인고용이 의무화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기업체는 63.8%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었으나 36.2%는 여전히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기업체는 부담금 납부 대상인데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곳이 11%에 달했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의 대부분(89.9%)은 ‘고용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고 10.1%는 ‘고용의사는 있으나 채용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장애인고용률은 남성이 1.85%, 여성이 1.10%로 남성보다 여성의 고용률이 더 낮았다. 전체 근로자 중 ‘사무 종사자’ 비율이 27.0%로 가장 많았으나 장애인 근로자는 ‘단순노무 종사자’ 비율이 44.5%로 가장 높았다.
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89만원으로 전체 근로자 월평균(309만5천원)의 93.4% 수준이었다. 기업체 규모가 클수록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2022년 말 대비 2023년 말 장애인 근로자가 증가한 기업체는 2.7%였지만 감소한 기업체는 6.7%였다.
장애인 근로자 고용 이유는 ‘장애인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라는 응답이 45.5%로 가장 많았다. ‘고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가 32.1%로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 17일부터 10월 18일까지 기본조사 3만1천282개, 심층조사 6천307개 기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