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 법제화…수업방해 행위 적극대응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에 작성

앞으로 수업방해 행위에 교원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이 법제화된다.

사안 발생 시 침해학생과 피해교원은 즉시 분리되고 피해교원에 대한 법률지원이 확대되는 한편, 학생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에 작성된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수업방해 행위도 다변화·복잡화돼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저해받고 있다. 또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 간 균형이 필요하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 마련을 위해 학생·학부모, 교원단체·노조, 전문가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지난 9월 30일 시안 발표 이후에도 공청회를 통해 방안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도록 입법과정을 지원했고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지난 8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

이번 방안에는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5대 전략 및 15개 과제를 추진한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수업 방해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교원이 적극적으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고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폭넓게 보장한다.

피해교원의 보호도 강화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피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침해학생을 즉시 분리한다. 선도가 긴급할 경우 우선 조치하며 교원의 피해비용 보상과 법률지원을 확대한다.

침해학생 및 보호자 대상의 조치 또한 더욱 보강한다.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을 의무화하고 학부모도 참여하게 하는 등 교육적 조치를 강화한다. 조치사항 불이행 시 추가 징계할 수 있도록 해 조치사항의 실행력을 높인다.

시안 발표 당시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추진하기로 했던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 작성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에 한해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는 것으로 확정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강화한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지원체계도 고도화한다.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추가 설치해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을 지원한다.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가칭)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피해교원의 치유 기능을 확대한다.

자율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사회적 협력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정부와 민간·교육주체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공동체 협약을 체결하고 학부모·시민단체 등과 협업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국민 인식을 높인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 마련으로 교육활동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환기해 현장의 선생님들이 교실 수업 혁신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방안에 포함된 추진 내용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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