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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7
"성희롱·금품 수수로 징계받은 관세청 공무원들 버젓이 겸임교수로"
구자근 경북 구미시갑 국민의힘 국회의원
갑질, 성희롱, 금품·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관세청 공무원들이 산하기관인 관세인재개발원 겸임교수로 위촉된 사실이 드러났다.
위촉 전 결격사유 검증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2024 관세연감’과 자료들에 따르면 관세인재개발원은 2022년 7월 이같은 혐의로 징계처분 경력이 있는 공무원 3명을 겸임교수에 위촉했다.
관세인재개발원 겸임교수는 관세청 공무원 중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를 위촉해 세무공무원, 관련 종사자들의 교육, 강의를 맡기는 제도다.
현재 통관·심사·조사·FTA·디지털·글로벌·마약·공통 등 8개 분야에 52명이 위촉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4월 관세인재개발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 적발했고 출강 정지 등 교단에 서지 못하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촉 전 결격사유 검증 절차 등 내규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관세인재개발원은 세관 공무원과 관련 종사자들 5천6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세계관세기구(WCO) 지역훈련센터로 매년 해외 세관 공무원들도 찾아오는 곳”이라며 “겸임교수 제도 운용 취지에 부합되도록 결격사유 검증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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