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철 헌정회장 “대통령 4년 중임제·국회 양원제 도입을”



정대철 헌정회장이 25일 국회 헌정회관에서 KLJC(한국지역신문언론인클럽)와 공동인터뷰를 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야소야대(與小野大) 정국에서 야당은 특검법을 남발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되풀이하며 “정치가 실종됐다”는 국민 불만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가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단축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하고, 국회에 상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헌정회는 27일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주최하는 ‘정치 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토론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에 공식적으로 개헌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개헌 관련 토론회를 앞둔 지난 25일 헌정회 집무실에서 가진 대구신문과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공동인터뷰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1차 중임제로 바꾸고 대통령 권한을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배분하는 분권형 대통령중심제 개헌을 제시했다.

정 회장은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에 대해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선 “한치의 양보도 없이 공방만 벌이고 있는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방화가 곧 세계화다’라는 지방화 시대에 맞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구현, 지역균형발전 및 저출생·고령화에 대한 국가책무 부여로 지방소멸 방지 및 인구증가 기여, 제왕적 대통령 및 식물 대통령 출현 가능성 배제, 국정의 안정도모 등의 변화가 생겨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특히,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되어 왔음에도 성사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1948년 제헌헌법 이래 1987년까지 39년 동안 9차례 헌법개정이 있었으나 1987년 소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지금까지 37년 동안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엄청난 변화상을 한 번도 헌법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번번히 전부개정을 시도함으로써 복잡·다양한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헌정회는 시급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헌법 일부 개정, 즉 정부·국회·지방자치 등 광의의 통치구조에 국한한 개헌, 소위 ‘One Point’ 개헌안을 추진하기로 의견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헌정회가 마련 중인 개헌안의 핵심에 대해선 “기본적으로는 분권형 국가를 지향한다”며 △대통령 임기 4년, 1차 중임 △대통령 권한 국회 및 지방에 대폭 배분하는 분권형 대통령 중심제 △국회에 지역 대표형 상원제 구성으로 대통령 독주 견제 △지방자치 단체장의 자치규정 제정범위를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로 상향 확대 △대통령·참의원 의원·민의원 의원 선거 같은 날 실시(2028년 선출되는 민의원 임기 3년으로 단축 시 2031년부터는 대통령·참의원 의원·민의원 의원 선거 동시실시 가능) △국회 양원제 실시 등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회 양원제와 관련해선 “국회 내 자율·조정기능 부여로 단원제 국회의 입법 품질 제고하고 국회·정부간 대립·갈등시 상원이 중재·조정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상원의 정부 고위공무원 임용 동의권으로 정부와 국회의 소통·타협을 유도하고 지역 대표형 상원제는 지방분권·균형발전의 보루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국회의원 300명 범위 내에서 상·하 양원의원 정수를 배정한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개헌안에 대한 국회·정부 설득 가능성’에 대해선 “우원식 국회의장도 개헌에 강한 의지표명을 한 이상 개헌 논의는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개헌의 구체적 방향·내용 등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염원이면서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해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분권·균형발전에 방점을 찍은 헌정회 개헌안이 국회·정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며 국민적 성원과 국회·정부의 대결단을 촉구했다.

정 회장은 “제22대 국회가 출범하고 현 대통령 임기 후반인 지금이 당분간 큰 선거도 없고 또 개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 표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개헌의 적기라고 판단했다”며 “개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전폭적·절대적 지지가 절실하며, 국회와 정부는 국가 100년 대계 차원에서 헌정회 개헌 방향이 성공될 수 있도록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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