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실형 확정…내년 7월까지 수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16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지난 7월 법정구속된 최씨는 가석방되거나 사면받지 않는 한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 안모씨가 "고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자금력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허위라도 좋으니 잔고증명서를 발행해 주면 부동산 정보를 얻어 오겠다"고 제안하자 최씨가 이를 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위조된 100억원 상당의 잔고증명서 한 장은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됐다.
최씨는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안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았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혐의는 인정했다. 그러나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법원에 제출되는지 몰랐고 부동산 매수 대금을 부담하지 않았다며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최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최씨가 안씨와 계약금 반환과 관련한 대책 회의를 하고 소송 제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다는 점을 근거로 잔고증명서가 법원에 제출될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죄 역시 "전매 차익을 노리고 안씨와 공모 아래 부동산 취득에 관여하고 취득 자금을 조달하며 명의신탁자를 물색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2심 재판부는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나쁘고 재범과 도주 우려도 있다"며 지난 7월21일 최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9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최씨의 상고와 보석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한편 안씨 역시 최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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