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경찰서, 고액 병원비 먹튀 사기 피의자 검거
이진아 기자
경북 문경경찰서(서장 이희석)는, 경북·충북 일대 병원을 상대로,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특실 등에서 허리통증을 치료 후 병원비를 지불치 않고 도주한 사는 곳이 일정치 않은 피의자 임○○ 31세 남, 무직, 사기 등 17범을 검거했다.
피의자는 병원 입원 수속 시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과거 공용화장실에 적혀 있던 원○○의 주민등록번호와 지인인 김○○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암기 한 후 ’16년 12월부터 ’17년 3월까지 경북·충북 일대 총 6개소에서 1,833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문경경찰서는 지난 2月 관내 모병원에서 병원비를 지불치 않고 도주한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북·충북 일대 병원을 대상 피의자 행적을 추적 검거했다.
아울러 관내 병원 등에 대하여 보호자 없는 단독 입원 환자 등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며 홍보도 병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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