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류원재 기자
칠곡군 동명저수지가 이번달 7일부터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칠곡군은 저수지의 수질오염 및 주변 자연환경 훼손, 쓰레기 방치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동명저수지 내 모든 낚시행위를 금지한다고 5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학술조사 및 어종조사, 외래종 퇴치사업을 제외한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된다”며 “위반행위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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