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사고 대비 군민안전보험 가입
이광석 기자
경북 의성군(군수 김주수)이 재난사고 발생시 주민에 대한 경제적 보상장치를 마련하고자 군민 안전보험에 가입하였다.
군민안전보험은 군민들이 생활 속에서 예상치못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 줌으로써 재난 사고 후 주민들이 일상생활로 돌아오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가입기간은 지난 7월 19일부터 2022년 7월 18일까지 1년이며 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이고,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보상 받을 수 있다.
안전보험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5등급)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사망 및 후유 장해 △감염병 사망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다.
군은 해당 내용을 의성군 공식SNS 및 홈페이지, 소식지,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하고, 이를 통해 피해 발생시 적극적으로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제적 지원을 통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도 중요하다”며“군민안전보험이 주민들의 재정적·정신적 안정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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