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지적재조사 사업 순항
최상곤기자
안동시는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지정된 예안면 정산2지구 202필지(541,641㎡)에 대해 사업비 3,266만원을 투입해 3월부터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로 선정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지적재조사 측량에 착수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란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선정해 현장에 사용되는 경계대로 지적공부를 등록해 토지 활용도가 높은 땅으로 새롭게 디자인하는 국가기반 인프라 구축사업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측량대행자 선정, 일필지 조사 및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며 면적에 증감이 있는 토지는 조정금을 산정해 징수 및 지급 절차를 밟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 경계 다툼이 해소되며 토지소유자들이 경계측량 비용을 부담할 필요도 없다. 또한, 불규칙한 토지 모양을 정형화하고 맹지는 경계조정을 통해 도로를 확보하는 등 토지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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