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수급자 신고의무 알리미'운영
안동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소득,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거주지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해 사회보장급여의 투명한 집행과 복지재정의 누수를 예방하고자 ‘수급자 신고의무 알리미 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6천900가구를 대상으로 연 2회 신고 안내 문자를 발송해 자진신고자 변동사항을 파악함으로써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하자는 계획에서 마련됐다.
안동시 관계자는 “부적정 수급을 찾아내 환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급자 소득·재산 변동 등 신고의무 알리미 사업의 홍보를 강화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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