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 “차” 교통법규 지켜야

이근항 경산경찰서 서부파출소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자전거로 출 퇴근을 하는 등 이동수단으로 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처럼 이용자가 늘어나다보면 상대적으로 교통사고의 위험 또한 증가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규정된 차의 개념에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 자전거, 자전거 또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 그 밖에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이용하고 항상 사람과 가까운 곳에 있는 자전거를 우리는 도로교통법상 ‘차’의 개념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지내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좁은 간선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자전거를 심심찮게 볼 수 있고 중 고등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는 자전거를 한 차로에 두서너 대씩 병행운행하면서 바로 옆 자전거 운전자와 장난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무슨 신나는 일이 있는지 중앙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 운행을 일삼는 광경을 보기도 한다.


이렇게 하다가 혹 반대차로에서 운행해 오는 차량을 들이받기라도 한다면 도로교통법 제12조 (동행구분),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15조 (자전거의 통행방법 등)에 의해 민.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사고 발생 시 중상을 입고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전거 이용자들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해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야간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자전거에 야광테이프를 부착하거나 안전장구 착용 등에 유념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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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원고를 송고하실 분은 아래 이 메일을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편집부 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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