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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7
찰칵, 조심하세요
대구수성경찰서교통과 경장 이 강 봉
학교에서 늘 듣는 말이 있다.
선생님이 보여야 조용하고 선생님이 없으면 떠들면 안된다는 우리네 선생님의 말!
경찰서에서 교통단속 민원요청을 받다보면 경찰차량이 있을 때는 위반을 하지 않다가도 경찰차량이 보이면 위반이 아직도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경찰관이 국민의 선생님이라는 말은 절대 아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경찰에서는 시민들의 신고유도뿐만 아니라, 영상장비를 이용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영상장비라면 과속단속만 생각할 수 있으나 차량 정체가 많은 곳,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 지역 등을 선정하여 캠코더 단속을 실시한다면 위반 사각지대가 많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속 항목으로는 정체구간의 얌체행위인 끼어들기, 꼬리물기을 비롯하여 대형사고의 주범인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 등이며 이외에도 단속가능한 모든 항목을 단속하여 교통질서를 반드시 확립되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단속 중에는 ‘영상단속 중’이라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차량 운전자에게도 공감받는 단속을 할 것이며, 영상 증거를 남김으로서 위반 사항에 대한 논란의 여지 또한 사전차단이 됨으로 효과를 배가 시킬 수 있다.
작은 위반이 없어져야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것인만큼 우리 스스로 법질서를 확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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