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이혼가정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이혼 건수는 11만6천900건으로 2009년 보다 7천100건(5.8%) 감소했다. 이같은 수치는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 중 협의에 의한 이혼은 75.2%로 전년보다 1.0%p 감소했다.
그러나 재판이혼의 비중은 24.8%로 이혼종류를 구분하기 시작한 199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며 특히 2008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 별로는 남녀 모두 50대 이상의 이혼이 지난 2006년 이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전체 이혼 중 가장 높은 비중의 연령층은 남성은 40대 초반, 여성은 30대 후반 이었으며 평균 이혼 연령은 남성 45세, 여성 41.1세로 상승세를 유지했다.
대구의 지난해 이혼 건수는 5천107건으로 전년대비 254건(△4.7%), 경북은 5천476건으로 47건(△0.9%) 각각 줄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 사유별 이혼건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성격 차이’로 전체 이혼 건수의 절반 가량인 5만3천32건(45.4%)을 기록했다.
다음이 ‘경제 문제’ 1만4천17건(12.0%), ‘배우자 부정’ 1만1건(8.6%), ‘가족간 불화’ 8천564건(7.3%), ‘정신적·육체적 학대’ 5천559건(4.8%), ‘건강문제’ 794건(0.7%) 등이었으며 기타가 2만4천891건(21.3%)이었다.
이런 가운데 15일 서울시가 부부의 날을 맞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황혼 이혼은 1990년 6.6%로 가장 낮았으나 27.3%로 증가한 반면 가장 비중이 높았던 신혼이혼은 38.3%에서 25.0%로 감소했다.
또 남성은 상대적으로 이혼에 관대해 진 반면 여성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이혼해서는 안된다‘는 견해는 남성(58.7%)이 여성(51.9%)보다 높은 반면 ’경우에 따라 할 수도 있는 선택 사항‘이라는 견해는 여성(38.5%)이 남성(33.2%)보다 높게 나타났다.
2006년과 비교해 남성은 ’이혼해서는 안된다‘는 비중이 6.2%p 줄고, ’경우에 따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8.0%p 늘어나 이혼에 대한 가치관에 변화를 보였다.
여성은 ’해서는 안된다‘는 0.1%p 늘고, ’경우에 따라 할 수도 있다‘는 견해는 2.0%p 늘어 상대적으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부부들 역시 주된 이혼 사유로 ’성격차이‘(44.5%)를 꼽았다.
사랑의 마무리이자 행복의 시작이라는 결혼. 하지만 언제부턴지 이 결혼의 영속성에 대한 개념이 급속도로 와해되면서 가정의 해체 속도 또한 빨라지고 있다.
특히 이런 저런 이유로 이혼하는 가정이 늘면서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혼실태와 헤어진 사유 등을 알아보고 가정의 화목을 위해 가족 구성원들, 그 중에서도 특히 부부의 역할에 대해 살펴본다.
우리 민법은 제840조로 재판상 이혼을 위해 여섯 가지 사유를 들고 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배우자를 고의로 유기했을 때, 배우자로부터(또는 그직계존속)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직계 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 했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성을 갖게 되면서 이혼 사유 또한 다양해졌으며 이혼 연령 또한 높아졌다.
권오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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