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택시 합승 허용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택시운송발전법)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택시운송발전법은 플랫폼 택시가 합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같은 성별끼리의 합승만 허용되고, 승객 모두가 상대 승객의 목적지 등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사진은 17일 오전 서울역 앞 택시 승강장의 모습.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목록
포토 > 포토뉴스
포토 > 포토뉴스
다음 글쓰기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