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동주택 공시價 6.57%↑···전국 세 번째로 높아

-재건축·재개발, 분양시장 활성화 원인 분석
-대구, 종부세 대상 9억 초과 3천356호···보유세 오를 듯
-두산동 ‘대우트럼프월드수성’ 10억2천, 전년比 20.8%↑
-경북은 경기침체·공급과다 영향 6.51% 하락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에도 영향 미칠 듯

대구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6.57%가 올라 보유세 등 세금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상승폭은 서울,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사진은 대구 수성구 아파트 모습. 전영호 기자

대구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6.57%가 올라 보유세 등 세금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상승폭은 서울,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사진은 대구 수성구 아파트 모습.


이대우 기자

대구의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6.57%가 올라 보유세 등 세금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대구의 상승폭은 서울,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다.


대구는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분양시장 활성화, 주거환경이 우수한 지역의 투자수요 유입으로 인해 공시가격이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32% 상승했다.


작년 5.02%에서 0.3% 오른 수준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주택투자 수요 증가에 따른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시·도별로 서울이 14.17%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뒤이어 광주(9.77%), 대구(6.57%), 경기(4.74%), 대전(4.57%), 전남(4.44%), 세종(3.04%) 순으로 상승했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7%), 충북(-8.11%), 경북(-6.51%), 부산(-6.04%) 등 10개 시·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은 지역경기 침체, 공급물량 과다,


노후아파트 수요 감소 등이 하락 원인이 됐다.

1주택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시세 12억원 정도) 초과 주택은 전국은 21만9천862호로 조사된 가운데 작년 14만807호에 비해 56.1% 늘어났다.

대구는 3천356호로 나타났다.


부산은 1천268호에 불과해 대구보다 2천88호나 적어 눈길을 끌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대구 수성구 두산동 ‘대우트럼프월드수성(전용 197㎡)’의 올해 공시가는 10억2천400만원으로 전년보다 20.75% 뛰었다.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원 초과 주택이 돼 총 보유세도 338만원으로 전년(240만원)보다 41% 증가하게 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은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고가 아파트 소유자는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건강보험료도 덩달아 오르지만 공시가격이 내려간 저가 아파트 소유자는 건보료 부담이 줄어든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매기는 보험료는 산정방식이 복잡해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다 오르는 것은 아니다.

재산 보험료는 공시가격의 60%를 과표(과세표준액)로 잡고 지역 간 구분 없이 60등급으로 나눠서 ‘재산 보험료 등급표’에 근거해서 산출한다.


이번에 바뀌는 아파트 공시가격은 오는 11월분 지역건보료부터 부과기준으로 적용된다.

이번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으로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노인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공시가격(시가표준액)에서 기본재산액(대도시는 1억3천500만원)을 공제하고서 4%를 연 소득으로 잡아서 계산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이 올라서 소득 상위 30% 구간에 포함된 아파트를 소유한 일부 노인은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될 수 있다.

국토부는 전국 공동주택 1천339만 호의 공시예정 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청취 및 부동산가격공시위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 공시가격을 최종 결정하고 공시할 예정이다.

 

공시 예정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5일부터 내달 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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