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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7
서울 맞먹는 ‘대구경북특별시’ 대한민국 양대축 이룬다
대구·경북이 행정통합 이후 거대 경제권 형성으로 서울과 함께 대한민국 양대축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주도한다는 구상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3개월간 지지부진해 온 통합 논의가 최근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최종 중재안을 대구시가 수용하고 경북도도 긍정 검토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다시 시동이 걸렸다. (관련기사 참고)
행안부 중재안에 따라 2026년 통합이 성사되면 대구·경북이 ‘대구경북특별시’가 돼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와 위상을 갖게 되며 2045년 지역내총생산(GRDP) 1천512조원, 인구는 491만명에서 1천205만명으로 서울 인구의 1.4배, 일자리 773만개 등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제시한 행안부 중재안에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폐지·통합해 ‘대구경북특별시’로 하고 법적 지위는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해 정부가 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대구는 1인당 GRDP가 31년째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경북은 22개 시·군 중 15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이며 최근 10년 성장률이 1.2%로 17개 시·도중 아래서 3번째로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20년 내 대구와 경북 모두 지방소멸 고위험군에 진입한다.
대구·경북이 통합하면 서울특별시와 대구경북특별시가 대한민국 양대축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하고 지역의 경제·산업 발전과 북부 등 낙후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남부 거대경제권 형성으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경북을 비수도권 거점 경제축으로 조성하기 위한 산업·경제, 도시개발 등 분야의 획기적인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는 실무 합의안 6편, 13장, 268개 조문과 245개 권한이양 및 특례 조항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100만㎡ 이상 개발제한구역 해제, 농지·산지 전용허가 권한 이양, 44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등 개발특례와 글로벌미래특구(규제프리존), 투자진흥지구, R&D포괄 보조금 등 특례를 포함해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획기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이와함께 연간 약 2조원이 증가하도록 가칭 광역통합교부금 등 타 시·도 특별법에 없는 새로운 재정확보 특례로 TK신공항과 풍부한 에너지(원전, SMR)·수자원 등 인프라를 기반으로 활발한 기업 유치가 가능해진다.
대구정책연구원은 행정통합으로 대구·경북은 2045년 인구 1천205만명, GRDP 1천512조원, 연평균 성장률 9.0%, 취업자 수 773만명, 사업체 수 236만개 등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이 현 추세로 성장한다고 가정했을 때 2045년 대구경북특별시의 위상은 서울 대비 인구 1.4배, 일자리 1.5배, 사업체 1.4배 수준으로 증가하고 GRDP는 2022년 서울의 0.37배 수준에서 1.3배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인구감소지역이 밀집한 경북 북부 등 낙후지역도 TK신공항과 연계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업과 청년이 몰려들고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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