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전문 수록·계엄 통제' 개헌안 발의…6·3 지선 동시투표 추진
1987년 9차 개헌 이후 39년 동안 유지돼 온 ‘87년 체제’를 보완하기 위한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공식 제출됐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개 정당 소속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 등 총 187명이 참여한 개헌안은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여야 6당 원내대표들은 3일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헌안의 핵심은 국가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는 데 있다.
우선 헌법 전문에 4·19 혁명과 더불어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이념 계승을 명시했다.
또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같은 위헌적 계엄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승인권을 도입하고 48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계엄이 자동 무효가 되도록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이외에도 국가의 지역 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 의무 명문화, 한자 제명(大韓民國憲法)의 한글화(대한민국헌법) 등이 포함됐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을 막기 위한 민주주의의 방파제를 세우는 최소한의 개헌”이라며 국민의힘의 동참을 호소했다.
개헌안이 발의됨에 따라 정해진 법적 절차가 시작된다. 정부는 오는 6일 국무회의에서 개헌안 공고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며 이후 헌법에 따라 20일 이상의 공고 기간을 거쳐야 한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려면 ‘의결 후 30일 이내 실시’라는 규정에 맞춰 늦어도 5월 10일까지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6월 3일 투표가 가능하다. 이에 우 의장은 별도 투표 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과 낮은 투표율로 인한 무효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전국 단위 선거와의 병행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의결 정족수 확보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인 19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발의에 참여한 187명에 더해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헌안을 ‘지방선거용 개헌’으로 규정하고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현재 야권 내에서 김용태 의원 등이 찬성 의사를 밝혔고 조경태 의원이 개헌 논의에 긍정적이지만 실제 표결에서 10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내달 10일 본회의 표결 전까지 여권과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내부의 개헌 찬성파를 얼마나 설득해내느냐에 따라 39년 만의 개헌 성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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