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문화재 제도 도입 위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발의
차재영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우리 삶과 함께하는 역사적 물건, 건축물 등의 보존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미래세대에게 가치판단 여지를 남겨주기 위한「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재 정부는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 이상 된 유형문화재를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50년 미경과로 문화재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대문화유산은 가치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급격히 멸실·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첨단 산업기술분야, 국제경기대회 우승관련 유물 등 미래에 가치 있는 문화재를 현대의 삶을 대변하는 유물로서 제도적으로 보존·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예비문화재 제도를 도입하여 원형보존·소수 중점 보호라는 현재의 문화재 관리 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것들을 규제가 거의 없는 완화된 방식으로 제도권에 흡수하여 정부가 관리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제도가 실행되면 정부는 역사적·예술적으로 중요한 지역·경관· 동산문화재·건축물·민속문화재를 대상으로 시대를 대표하는 양식, 역사성을 뒷받침하는 것 등을 목록화하여 관리하게 된다.
그리고 문화재 현상변경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규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소유자의 자발적인 보존관리를 통한 문화재 보호의식을 유도·지원하는 방식으로 관리가 될 것이다.
이상일 의원은 “현재 우리 삶과 함께하는 역사적 물건·건축물·장소 등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미래 세대에게 가치판단 여지를 남겨주기 위해서 법을 마련하였다.”고 말하며, “이제 우리에게는 현재지만 후손들에게는 역사적 상징물인 김수근·김중업의 설계 건축물, 박세리의 맨발샷(’98 US오픈), 88올림픽굴렁쇠, 김연아의 올림픽금메달 스케이트 등을 예비문화재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법이 하루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문화재보호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이 법안은 이상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류지영·김태원·한선교·전하진·이재영(비례)·홍지만·윤명희·심학봉·염동렬·이만우·민현주·이현재·이한성·박성호·이종훈·길정우·안홍준·박인숙·조명철 의원 등 19명이 공동발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