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산업단지 구조첨단화 특별법 제정법안 대표발의

차재영 기자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경북 구미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은 25일, 노후 산업단지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산업단지 내 안전관리 장치를 마련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후 산업단지 구조첨단화 특별법(이하 특별법)」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심학봉 의원은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최근 구미·여수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유해물질 폭발·누출사고 등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산업단지 구조첨단화사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新경제성장모델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어 “동 특별법은 박근혜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과도 연계되는 사안”이라면서, “현재 단순 생산기능에 머물러 있는 기존의 노후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구조첨단화사업을 통해 융합산업을 수행하는 산·학·연 클러스터로 재창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는 IT·SW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산·학·연·지역 연계를 통한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을 제1의 국정목표로 밝힌 바 있다.


심학봉 의원은 “세계 주요 11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성과지표와 활동지표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균을 구한 결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덕연구단지는 61점으로 8위, 1970년대 한국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던 구미산업단지는 52점으로 10위에 불과”하다는 산업연구원(2011)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면서, “특별법을 통해 신성장동력 발굴과 미래먹거리 창출의 근간이 마련될 수 있으며, 세계 주요국 혁신클러스터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의 성장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본 특별법은 최근 들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산업단지 내 유해물질 폭발·누출사고가 입주한 기업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주민들에게까지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발의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심 의원은 “이미 준공된 지 30여 년이 지난 구미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입주기업 총 1,700여 곳 중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160곳이나 된다”면서, “특히 1단지의 경우 아파트와 상가 등이 섞여 있어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구조첨단화사업을 통한 산업단지의 산업안전성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심학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 산업단지 구조첨단화 특별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단지 구조첨단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산업단지 구조첨단화촉진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산업통상부자원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준공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0년이 경과되어 구조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산업단지 구조첨단화사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조첨단화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심학봉 의원은 “지금껏 지자체의 부실한 재정 여건과 민간투자유치의 어려움, 지식경제부(구조고도화사업)와 국토해양부(재생사업) 등으로 분산된 산업단지 정책으로 산업단지 재정비 사업은 ‘말로만 보랏빛 청사진’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의원들이 산업단지 구조첨단화 필요성에 공감해 법안 제정법안 발의에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심 의원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지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상직 장관 또한 ‘특별법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예산 당국과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정부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법안이 하루속히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그간 심학봉 의원은 국회의원 출마를 결심했을 때부터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노후화된 구미1공단 리모델링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구미르네상스프로젝트’를 기획했다고 밝혀왔으며, 1년 남짓한 국회의원 임기 동안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오면서 수차례의 상임위 질의와 관련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노후 국가산단 재창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심 의원은 “구미 ICT융합 이노베이션센터 건립과 맞물려 특별법이 발의됨으로써, 구미르네상스프로젝트의 2-track 접근방식이 1년 만에 가시적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구미 ICT융합 이노베이션센터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북지역 대선공약인 K-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의 하나로써, 자동차, 2차전지, 항공전자, 섬유, 신소재에 IT기술을 접목시키는 연구소 기능은 물론 IT융합형 고급인재 양성과 기업 육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심학봉 의원이 총선 때 공약한 ‘구미 IT융복합 콤플렉스(가칭 ‘IT융합본부’)와 같은 개념으로, 이미 지난 10월에 심 의원의 요청에 따라 지식경제부 주도 하에 중앙정부 예산으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끝으로 심학봉 의원은 “지금과 같은 제로성장시대에서는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인 성장방향”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방 스스로가 성장 모멘텀을 갖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사업을 재정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심 의원은 “특별법을 기반으로 특정 분야의 산업기반을 갖춘 기존의 노후 산업단지를 재창조·활용하여 지역산업을 육성시킨다면, 창조경제 실현, 일자리 창출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목표에도 부합하게 되는 것”이라며 특별법 통과에 대한 기대효과를 예상했다.


한편 본 특별법에는 강은희, 권은희, 김태환, 김한표, 김희국, 문정림, 박대동, 여상규, 이강후, 이진복, 이채익, 윤영석, 이철우, 이완영, 이종훈, 이헌재, 전하진, 정수성, 정우택, 정희수, 최경환(이하 새누리당), 김동철, 박완주, 오영식, 전정희, 조경태(이하 민주통합당) 의원 등 법률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야 간사(여상규·오영식) 포함 27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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