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산업 진흥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차재영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4일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신문산업진흥에관한 특별법안』국회 논의를 촉구하고, 신문산업 진흥기금(프레스펀드)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병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은 2012년 10월 기대표발의한 『신문산업진흥에관한 특별법안』의 부수법안 ▲주요내용은 '국가재정법' 별표2에 '신문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 을 추가하는 것으로 ▲동 법률안은 국회에 이미 제출돼 있는 『신문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3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도록 되어있다.
2012년 10월 전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문산업진흥에관한 특별법안』은 뉴미디어의 홍수 속에 날로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신문의 위기를 ‘읽기문화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로 규정하고, 정부가 신문의 공동제작(인쇄)과 유통(배달)을 지원하고, 신문산업진흥기금(프레스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홍종학, 박남춘, 유성엽, 도종환, 김윤덕, 정세균, 배재정, 노웅래, 강동원, 윤관석, 배기운, 김재윤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한편, 전병헌 의원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함과 동시에 제57회 신문의 날을 앞두고 전국언론노조, 각 신문지부장, 윤관석, 배재정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문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의 조속한 국회 논의를 촉구했다.
신문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육성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18대 국회에서 여․야가 공감을 이뤘고, 당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한바 있었다.
18대 임기만료로 폐기된 신문산업 지원 육성 정책에 대해 19대 국회가 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신문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입법논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