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법 대표발의
차재영 기자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 을)은 한옥, 근대건축물 등 건축자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은 한옥에 대해 지자체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확보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한옥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신기술개발, 전문기술 인력 교육 등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아울러 근대 개화기 이후 지어진 옛 건축물 중 상당수는 문화적·역사적 가치가 있음에도 훼손·방치되고 있어, 파리의 폐철도 역사를 활용한 오르세미술관처럼 건축자산을 적극적으로 보전?활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의 주요내용으로는, 시·도지사는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및 재정지원을 하고, 국가 및 지자체는 한옥마을 조성시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그밖에 한옥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한옥센터를 설치하고, 한옥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등에도 지원을 하게 되며, 근대 건축물 등 건축자산을 적극적으로 보전·활용하기 위해 “우수건축자산 등록제도”가 도입되어, 건축물 소유자가 우수건축자산 등록시에는 각종 세제 혜택 등 재정적 지원 및 건축법상 규제완화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건축자산이 밀집한 지역은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하여 기반시설 정비 지원 및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지역의 특화지역을 육성하게 된다.
김기현 의원은 “이번 법률안은 우리의 한옥과 근대 건축자산을 보전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면서 “한옥 건축을 확산하고 미래의 소중한 건축자산을 조성하여 국가 및 지역의 건축문화 진흥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