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재초환법 의결…초과이익 8천만원까지 부담금 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재초환법은 재건축 사업으로 얻은 조합원 이익이 3천만원을 넘길 경우 이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매겨왔다.
개정안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구간은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였다.
구체적으로 △ 초과이익 8천만∼1억3천만원 10% △ 1억3천만∼1억8천만원 20% △ 1억8천만∼2억3천만원 30% △ 2억3천만∼2억8천만원 40% △ 2억8천만원 초과는 50%의 부담금을 부과한다.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조합설립인가 단계로 늦춰진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 혜택 조항도 신설됐다. 20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한 최대감면율은 70%, 10년 이상은 50%를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보유 9년 이상∼10년 미만은 부담금의 40%, 8년 이상∼9년 미만은 30%, 7년 이상∼8년 미만은 20%, 6년 이상∼7년 미만은 10%를 감면한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1기 신도시 특별법’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조성된 지 오래돼 낡은 신도시의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는 등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다.
아울러 낙후된 원도심을 재정비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재정비 촉진 지구’ 최소 지정 규모를 현행 50만 ㎡에서 10만㎡로 낮추는 게 골자다.
이날 통과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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