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탄핵 최우선 심리해달라…유례없는 이중공백”
야당 주도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 측이 13일 윤석열 대통령보다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을 우선해 심리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 총리 측 대리인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 “피청구인(한 총리)의 탄핵소추 이후 (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더 심각한 혼란에 직면하게 됐다”며 “헌재가 이 사건에 대한 심리와 결정을 최우선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총리 측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우선 심리 방침과 관련해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건을 제쳐두고 우선 심리하면 정당성과 형평성에 심각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대통령 탄핵심판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도 이 사건에 대한 심리와 결정이 우선으로 진행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과 관련해선 “현재와 같이 과도한 권한이 한사람에게 집중되는 체제는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 주도의 국회 측은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던 시기 한국의 정치적·경제적 불안정성이 심화했고 오히려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된 뒤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 정국을 안정시키려면 불확실성의 원인이 됐던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이 조기 종결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날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 주심 김형두 재판관은 “양쪽 대리인이 협조해 신속하게 해주시면 헌재도 재판을 신속하게 할 생각”이라면서도 “탄핵 사건이 다수 계류 중인 탓에 재판을 여는 데 한계가 있다”며 2차 변론준비기일을 다음 달 5일로 지정했다.
한 총리 측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의무가 아니란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총리 측은 국회가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 5가지를 모두 반박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이 설령 의무라고 하더라도 재판관 임명을 지체없이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데 자신에 대한 탄핵안을 곧바로 가결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26일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의사를 밝혔는데 하루 뒤 곧바로 한 총리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에 숙고의 기간도 없이 탄핵안이 가결돼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또 비상계엄에 동조했다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자신은 국무회의 주최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내란을 돕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