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법사위 통과…12일 본회의 처리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최종 관문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요청으로 진행된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1명, 기권 1명(송 의원)으로 법안은 가결됐다. 여야 합의에 따라 이 법안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최우선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한국이 총 3천500억달러(약 52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한다는 한미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핵심은 투자를 전담 지원할 ‘한미전략투자공사’ 신설이다. 공사는 정부가 2조 원을 전액 출자해 설립하며 조직 비대화 우려를 고려해 임원 3명, 직원 50명 이내의 소규모로 운영된다.
특히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사장 자격은 금융·투자 분야 10년 이상 경력자로 엄격히 제한했다.
투자 리스크 관리를 위해 다단계 의사 결정 구조도 마련됐다.
산업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가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하면 재경부 산하 ‘운영위원회’가 최종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투자 건마다 국회 동의를 받는 대신 사전 보고를 하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였으며 매년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는 외화 자산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산을 위탁하도록 조항을 명확히 했다.
특히 기업에 대한 강제적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재원 조달 항목에서 ‘기업 출연금’은 제외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가결 직후 “개별 기업이 투자를 강요당하는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법안이 12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은 철회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무역 합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며 15%의 관세를 25%로 인상한다며 관세 보복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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