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이틀간 지방선거·국회의원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6·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대구지역은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도 함께 실시한다.
후보자 등록 자격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는 18세 이상 국민이다. 지방선거 출마자는 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등록 시 기탁금을 납부하고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체납에 관한 서류,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주민등록초본,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등의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비례대표 지방의원 후보는 본인승낙서, 교육감 후보는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내야한다. 또 교육감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는 정당 후보자 추천서 대신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을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오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본격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는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정당 당원은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고 후보자 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갖고 있는 때에도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정당이 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후보자의 50% 이상,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이 모두 무효가 된다.
후보자 등록상황 및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 등은 6월 3일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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