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율 성별근로공시제 추진…육아휴직 1년→1.5년

여가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성희롱 피해자·신고자 불이익 금지의무 신설

정부가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 성비 현황을 외부에 공개하는 ‘성별근로공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성희롱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의무 신설을 실시한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하고 한국 양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한 ‘국가성평등지수’에 대해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여가부는 제2차 양성평등 실태조사와 대국민 양성평등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제시된 국민의 생각을 반영해 국민 모두가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두루 누릴 수 있는 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제3차 계획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라는 비전 아래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를 5대 대과제로 삼고 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용·근로·퇴직단계 등 고용상 항목별 성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공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경력단절예방 서비스를 강화하고 미래 일자리 참여 기회 등을 확대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한다.

또한 경력단절 위기 시기·원인을 분석하고 정책 대상과 특화서비스를 선정해 사례관리, 경력설계·관리, 코칭·멘토링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민간 혁신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폴리텍 여성재취업 과정에 디지털 분야 교육 과정 편성 및 4차 산업혁명 등 산업·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신기술·고부가가치 등 미래유망직종 직업훈련과정을 늘리고 여성창업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고용보험 대상자 확대(특수고용직 등)에 따른 육아휴직제도 적용방안도 검토한다.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한다.

육아기, 간병 등 가족돌봄 시간 확보를 위한 근로자의 자발적 근로시간 단축권 안착을 도모하고 ‘가족친화 최고기업’ 지정 등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도 지원한다.

중소기업 내 재택·원격근무 활성화를 지원하고 대기업 대상 ‘동반성장 종합평가’에 협력사의 일·생활 균형 확산 지원 관련 평가범위를 확대한다.

영유아 종일제 보육 접근성을 내실화하기 위해 선임교사 등 어린이집 비담임교사 지원 및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을 확대해 나간다.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참여인원을 늘리는 한편, 이용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단계적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초등늘봄학교를 도입해 운영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시간과 지원가구를 늘리고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해 맞벌이 부부 등의 자녀돌봄 지원도 강화한다.

한부모·청소년부모·위탁가정·군인 등 다양한 양육자에 대한 지원도 더욱 보강한다. 한부모 복지급여 지급대상 소득 기준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긴급양육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은 완화한다.

또 청소년부모 지원을 확대하고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위탁가정 아동양육 관련 제도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군 어린이집과 가족친화인증 부대도 늘려나간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질적 수준을 높이고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등 성인(노인·장애인·중증환자 등)에 대한 공적 돌봄 인프라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지역 기반 가족센터를 통해 가족갈등 등 관계 회복을 지원하고 1인 가구 고립·고독 등 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여가부는 성폭력,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스토킹범죄, 아동성범죄 등에 대한 법·제도를 정비해 피해자 중심의 폭력 피해 지원 제도 기반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기관장 등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성희롱 피해자,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의무 신설을 추진한다.

또 기관장 성폭력사건 발생 시 여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미제출기관에 대한 제재조치 도입을 추진한다.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 스토킹 처벌 확대 등을 위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진행한다.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오는 7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소아성기호증 범죄자 대상으로 사후 치료감호 특례 규정 신설, 전자장치 피부착자 대상 특정업종(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 근무제한 준수사항 부과 신청 등도 추진한다.

5대 폭력 피해자 등 보호지원을 위한 인프라는 더욱 강화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신고부터 피해 회복까지 유관기관을 연계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해 불법촬영물 삭제 관련 관계기관 협업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지역특화상담소 전문성도 강화한다.

고위직 공무원 대상 맞춤형 폭력예방교육과 수사기관 대상 2차 피해방지교육을 지원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건강증진종합계획 내 성별 지표 확대, 특정성별영향평가 강화 등 성인지적 건강정책 추진기반도 마련한다.

범교과 학습주제를 통한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생활지도, 체육활동 등 교과 외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함으로써 양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추진한다.

농촌특화형 양성평등 전문 강사 양성과 어업·어촌 교육과정 내 양성평등 교육 포함 등을 통해 공동체 내 양성평등 문화도 확산시켜 나간다.

실태조사 등을 통한 청년층 갈등 현황 분석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양성평등센터를 기반으로 청년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사업도 실시한다.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 수립을 통해 주요 공공분야 내 성별 참여가 균형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민간 부문 성별 균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직문화 진단 등을 추진하도록 한다.

권고기능 추가, 후속조치 이행 여부 관리 방안 마련 등을 검토해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각 부처 내 양성평등정책 전담 조직 기능 강화와 중앙-지방자치단체 양성평등정책 연계를 활성화해 양성평등정책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지역양성평등센터를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 모델 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등 양성평등 관련 국제협약과 주요 결의 이행을 내실화한다.

또 유엔 위민(UN Women) 성평등센터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성평등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역내 교류를 활성화한다.

양성평등 조직문화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공공기관의 조직 구조, 인적 구성, 문화·의식 등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조직문화 진단을 통해 성인지 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여가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양성평등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 추진방향을 수립·점검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성평등 수준을 매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2021년 국가성평등지수는 75.4점으로 2020년(74.9점) 대비 0.5점 상승했고 지역성평등지수는 77.1점으로 2020년(76.8점) 대비 0.3점 올랐다.

영역별 성평등 수준은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82.9점)이 가장 높고 이어서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74.9점), 사회참여 영역(69.7점)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보건 분야(96.7점)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으며 의사결정 분야(38.3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의사결정 분야는 4급 이상 공무원 여성 비율 및 국회의원 여성 비율이 증가한 영향으로 2020년 36.4점에서 2021년 38.3점으로 8개 분야 중 가장 크게 상승했지만 여전히 가장 저조한 분야로 나타났다.

가족 분야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지속 증가하면서 2020년 63.6점에서 2021년 65.3점으로 올랐고 안전 분야는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 의식 지표가 개선되면서 2020년 72.1점에서 2021년 73.1점으로 상승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남녀, 세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향후 5년 동안 양성평등정책의 구심점이 되어줄 것”이라며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앞으로 매년 수립될 세부 시행계획과 국가성평등지수 취약분야 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께서 정책효과를 크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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