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에 징역 12년 구형

검찰이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또 벌금 16억 원과 추징금 17억5천만 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6억 원, 추징금 1억5천만 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28일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구형이유에 대해 “박 전 특검은 금융기관의 최고위직으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본인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특별검사로서 그 누구보다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에서 지위를 망각하고 거액을 스스럼없이 수수하며 사회적 기대를 저버린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선 “박 전 특검과 대장동 민간업자 사이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여 금품을 약속받은 것은 물론, 실제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럼에도 양 전 특검보와 박 전 특검 모두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땅과 건물 제공을 약속받고 이 중 일부를 실제로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를 위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 원을 받고, 같은 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외에도 2019년부터 2021년 딸 박모씨와 공모해 김씨로부터 총 5회에 걸쳐 11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양 전 특검보는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특검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신빙성이 결여됐다거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특검 측 변호인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약속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소위 ‘50억 클럽’도 김만배 본인이 직접 허위로 말했다고 증언했다”고 지적했다.

양 전 특검보 측 변호인 역시 “민간업자로부터 직접 청탁을 받거나 청탁 관련 실행 행위를 담당한 사실도 없다”며 “금품수수를 약속한 사실이 없기에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쉐 렌터카 등 336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내달 11일 항소심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앞두고 있다.

한편, 구속기소됐던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말 보석을 청구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보증금 5천만 원과 전자장치 부착 등을 박 전 특검의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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