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금 산정 때 ‘예상 군복무기간’도 포함…법 개정 추진

전사·순직 군경 유족 위자료 청구 근거도 마련…법무부, 입법예고

법무부는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 산정 시 예상 군복무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모두 산입하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과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25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는 재판 및 국가배상심의회에서 국가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병역의무 대상인 남성의 경우, 그 복무기간을 일실이익 계산을 위한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같은 배상액 산정 방식은 병역의무자에게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야기하고 병역의무 없는 사람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위반의 소지가 있다.

이에 법무부는 개정안에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을 수정, 피해자가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라는 취지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국가배상 사건에도 적용하되, 시행 전에 확정된 판결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도 앞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현재 헌법, 국가배상법 및 판례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에 따라 군경 등의 전사·순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과 그 유족의 국가배상청구를 일체 불허하고 있다.

하지만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전사·순직군경의 권리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것이므로 이를 봉쇄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또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상금 산정에 유족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고려하고 있지 않아 법령상 보상과 별개로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에 의거해 인정되는 것으로, 사망한 피해자 본인의 권리와는 별개의 독자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최근 판결례 또한 ‘공상 군경 가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바, 공상 군경보다 희생의 정도가 큰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가 이중배상금지에 의해 불허되는 것은 부당하다.

헌법 제29조 제2항에서도 유족은 이중배상금지의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그 적용 대상에 유족을 포함해 적용범위가 확장돼 있다.

법무부는 헌법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이 규정한 범위를 넘은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 조항의 적용범위를 축소해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봉사하다 희생된 군경 유족의 권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위자료 청구의 근거 규정을 제3항으로 신설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시행 이후 그 위법행위가 개시된 국가배상 사건부터 적용하되, 시행 당시 배상심의회 또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국가배상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은 존경과 보답을 받아 마땅하지만,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들이 있다”며 “법무부의 이번 두 가지 결정은 그런 불합리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려는 노력”이라고 말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목록
종합뉴스 > 사회
종합뉴스 > 사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5116 정부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1년 유예 불가” 금정복 2024.04.23
5115 ‘청년 프리랜서’ 지원자 전년대비 2배가량 증가 금정복 2024.04.23
5114 경감·소방경 근속승진 비율 40%→50% 확대 추.. 금정복 2024.04.23
5113 대구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실천학교’ 확대 금정복 2024.04.23
5112 “새마을운동, 타지키스탄 발전 기여할 것” 금정복 2024.04.23
5111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의대교수 사직서 수리 .. 금정복 2024.04.23
5110 경찰 형사기동대·기동순찰대 출범 50일 “치안 성.. 금정복 2024.04.22
5109 의대 증원 ‘오락가락’ 수험생·학부모 혼란 금정복 2024.04.22
5108 의과대 학장들 “2025년 입학 정원 동결해야” 금정복 2024.04.22
5107 전국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 60% 육박 금정복 2024.04.22
5106 정부 의대 증원 강행 여부 ‘주목’ 금정복 2024.04.22
5105 의료공백 속 응급실 찾아 헤메던 환자 잇단 사망 금정복 2024.04.19
5104 작년 수능 n수생 대거 합류에도 강세 못보여 금정복 2024.04.19
5103 경찰국 신설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 금정복 2024.04.19
5102 신규 인력 채용한 종합병원·의료기관 인건비 지원 금정복 2024.04.19
5101 “HIV 감염도 장애로 인정해달라” 금정복 2024.04.19
5100 온라인 병역면탈 조장 정보 단속 증가 금정복 2024.04.19
5099 환경부, 대구염색공단 악취 실태조사 금정복 2024.04.19
5098 경북대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권역거점 지정 금정복 2024.04.19
5097 경북교육청, 몽골 총괄 교육청과 업무협약 금정복 2024.04.19
5096 KT&G장학재단, 2024 대학 상상장학생 모집 금정복 2024.04.19
5095 “선의 의료행위 면책·파업 권한 보장해야” 금정복 2024.04.17
5094 식약처, 해외직구 영양제 ‘주의’ 금정복 2024.04.17
5093 “사회적 합의체” 주장에…의료계 “정부와 일대 일.. 금정복 2024.04.17
5092 재활용하고 용돈도 벌고… 투명페트병 회수기 ‘인기.. 금정복 2024.04.16
5091 “與 총선 대패가 국민 심판? 의료계 후안무치” 금정복 2024.04.16
5090 “국회, 강 건너 불구경하듯 환자 고통 외면” 금정복 2024.04.16
5089 정부 “의료개혁 변함없어” vs 전공의 “복지차관.. 금정복 2024.04.16
5088 연꽃명소 구천지, 매호지로 명칭변경 추진 금정복 2024.04.16
5087 17·18일 안지랑 곱창골목서 ‘막페스티벌’ 금정복 2024.04.16
5086 대구서 장애인들의 축제한마당 열린다 금정복 2024.04.16
5085 대구시민 58%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로부터 안전.. 금정복 2024.04.16
5084 초법·자의적 명령 남발" 전공의 1천360명 박민.. 금정복 2024.04.16
5083 영남대 ‘동문 파워’ 재확인…지역구 의원 13명 ..사진첨부파일 금정복 2024.04.15
5082 "야외활동시 참진드기 매개 SFTS 주의" 금정복 2024.04.15
5081 “생존권” vs “집값”…악취관리지역 어쩌나 금정복 2024.04.15
5080 전공의-의대교수, 한목소리 못 내고 ‘내홍’ 금정복 2024.04.15
5079 의사단체 “증원 원점 재검토” 단일 요구 금정복 2024.04.15
5078 한미, 5월까지 미군 전사자 유해 공동조사 금정복 2024.04.12
5077 총선 與 참패에 정부-의사 ‘신중모드’ 금정복 2024.04.12
5076 홍준표 "용산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정당" 연일 국.. 금정복 2024.04.12
5075 총선 선거사범 늘었다…21대 보다 24.5%↑ 금정복 2024.04.12
5074 의협 비대위 "정부와 물밑 협상 안 해, 비방·거.. 금정복 2024.04.11
5073 무급휴가 간호사 파견 "시스템·업무환경 달라 효과.. 금정복 2024.04.11
5072 비대면 진료 규제 풀자 이용 건수 6.5배↑ 금정복 2024.04.11
5071 장애인 투표 여전히 불편…“배려 더 확대되길” 금정복 2024.04.11
5070 “의대 증원 무효소송 대학 총장이 제기하라” 금정복 2024.04.09
5069 병의원도 15일부터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보고 금정복 2024.04.09
5068 소방당국, 선거 앞 특별경계근무 금정복 2024.04.09
5067 길 막고 쩌렁쩌렁…‘민폐 유세’ 원성 고조 금정복 2024.04.09
5066 골칫거리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한다 금정복 2024.04.09
5065 중미 청년 학생들, 한반도 평화 통일 대장정 금정복 2024.04.09
5064 전공의 떠난 병원 수입, 1년 전보다 4천여억원 .. 금정복 2024.04.08
5063 의사들, 尹과 만남 후 강경 발언 “아들이 맞고 .. 금정복 2024.04.08
5062 “공공의료기관 확대·강화 필요” 응답 3년 새 2.. 금정복 2024.04.08
5061 ‘리니지’ 불법 사설 서버 운영 30대 징역형 금정복 2024.04.08
5060 의·정 대화 교착상태…총선 후 ‘기계적 법 집행’.. 금정복 2024.04.08
5059 5월 20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기세요 금정복 2024.04.08
5058 부실한 급식·훈련환경…예비군 처우 개선한다 금정복 2024.04.05
5057 암진료 협력병원 47곳으로 확대…공보의 파견 기간.. 금정복 2024.04.05
다음 글쓰기새로고침
 
최근글,댓글 출력
고의·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사법처리·재..
산업부 ‘기업 동향 대응반’ 운영…현장애..
용산에 ‘월 15만 원’ 대학생 기숙사 ..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달부터 난연 ..
은퇴자마을 조성 등 ‘고향올래’ 사업 공..
최근글,댓글 출력
포스코 “철강 초격차·이차전지소재 혁신기..
임금·육아휴직 대기업 절반 수준… 청년층..
관광·쇼핑 쉬워지는 ‘AI 통역사’ 출시..
공영주차장서 야영·취사 과태료 최대 50..
호텔·병원서 자율주행 배송 로봇이 간다
최근글,댓글 출력
정부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1년 유예 ..
‘청년 프리랜서’ 지원자 전년대비 2배가..
경감·소방경 근속승진 비율 40%→50%..
대구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실천학교’ 확대..
“새마을운동, 타지키스탄 발전 기여할 것..
최근글,댓글 출력
영남대 로스쿨 3기 동문들, 발전기금 5..
대구과학대,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경일대, 외국인 유학생 국내 취업 경쟁력..
계명문화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우수 창업자..
영남이공대, 미래자동차 실무형 현장 인력..
최근글,댓글 출력
대구교육청, 가정의 달 맞아 풍성한 행사..
대구동부교육청, 신규공무원 대상 연수
경북교육청, 농산어촌 학교와 도시 학교를..
경북교육청, 사립학교 재정 운용 투명성·..
대구교육청 ‘스마트 회의·보고’ 본격 가..
최근글,댓글 출력
與 “국회 등 소통 적임자” vs 野 “..
韓총리 "모든 역량 민생에 집중해야…공직..
거대 양당 '위성정당' 합당 절차 돌입
북, 초대형방사포 동원 핵반격훈련 실시…..
與 윤재옥 “내달 3일 전까지 새 비대위..
최근글,댓글 출력
한총리, 동계청소년올림픽 마무리 현장 방..
유인촌 장관, 강원2024 경기장·선수촌..
2028년까지 등록 스포츠클럽 5만 개 ..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D-10..
강원청소년올림픽 성화, 내달 3일 그리스..
최근글,댓글 출력
경북대병원 고용산 교수, 내시경학회 ‘최..
완치 없는 당뇨병…‘아차’ 싶을 땐 늦어..
희귀질환 앓는 소아·청소년, 구강건강 관..
“부정맥 치료 수준 한 단계 높이자”
소변 잦은데다 독감 증상까지?…‘급성 신..
최근글,댓글 출력
밤이 더 아름다운 ‘야간관광 특화도시’,..
장미란 문체부 차관, 안도라·산마리노 방..
한·중·일 모여 미래세대 위한 문화예술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응원 영상..
2025년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 공모…한..
최근글,댓글 출력
대구경찰청, 선거경비 통합상황실 가동
대구경찰청, 올해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
기존 출판물 내용과 유사한 인터넷 강의교..
군위서 경운기 비탈길에 추락…70대 숨져..
대구보건환경연구원, 질병연구 분야 숙련도..
오늘의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