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 공무원 질병휴직 최대 8년으로 연장
재난과 감염병 대응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최대 8년까지 질병 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3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규정한 질병에 걸리거나 다친 경우 최대 8년까지 공무상 질병 휴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공무상 질병 휴직은 3년 이내 사용한 후 2년 연장할 수 있었으나 이를 5년 이내, 3년 연장으로 개정했다.
또 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고졸 인재가 쓸 수 있는 연수휴직 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
공무원이 연가 등 휴가를 연계해 휴직, 퇴직 준비 교육 파견, 퇴직 등을 준비하는 경우 동료 공무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휴가일이나 휴직·파견일부터 결원 보충을 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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