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 전원 "위헌·위법적 탄핵 중단하라" 공동 성명
“검찰 내부 지휘체계 무력화하고, 본질적 기능 정면으로 침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원이 “위헌·위법적 시도”라고 반발하며 집단 대응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 전원은 27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에 반발해 공동 입장문을 내고 “삼권 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몰각한 탄핵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이 공동 입장문을 낸 데 이어 부장검사들도 공동 입장문을 낸 것이다.
이들은 이날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올린 입장문에서 검사 탄핵 시도에 대해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위법적 시도”라며 “검찰 내부의 지휘체계를 무력화하고 그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이자 가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상 검사들에 대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수사 및 처분에 대해서는 법령상 불복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부장검사들은 특히, “연간 약 10만여 건의 사건이 접수·처리되는 중앙지검은 전국 최대 검찰청”이라며 “검찰의 기능 유지가 위협받게 되면 수많은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형사 사법체계에 공백이 발생해 결국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의 운영이 무력화되고 본질적인 기능 침해가 명백히 예견됨에도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란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이라며 검사 탄핵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4일 표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박승환 1차장검사,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소추 방침에 대한 입장문’을 올리고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수사 검사들의 증거, 법리 판단에 따른 기소 여부 결정과 그에 대한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의 정상적인 결재 절차를 통해 사건이 처분된 경우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또, “탄핵 사유가 없어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이 경우 직무정지라는 목적을 위해 탄핵을 수단으로 삼는 결과가 돼 본말이 전도된 것일 뿐만 아니라 권한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 글에는 전국 검사 100여 명이 지지 댓글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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