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0.24g 투약하고 길에서 흉기 꺼낸 60대 징역 1년 6개월
자신의 몸에 마약을 투약하고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꺼내들어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박용근 부장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더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26일 이틀간 대구 수성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3회에 걸쳐 0.24g 자신의 몸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달 28일 정오쯤 북구 한 길거리에서 흉기를 꺼내 나무를 찌르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감을 일으킨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필로폰을 반복적으로 투약해 재범했다.
또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것은 공중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며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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