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시보순경의 눈으로 바라본 관공서주취소란의 실태

골든타임(Golden time)의 파괴자 관공서주취소란, 이제는 그만 하지 말입니다.

2015년 4월 24일 대한민국경찰관으로 임용이 되어 대구북부경찰서 고성지구대(대장 전병규)에서 순찰요원으로 1년간 시보순경으로 근무를 하며 참으로 다양한 사건을 접할 수 있었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의 사건을 최일선에서 접하며 신속한 출동 및 초동조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사건에 중심에는 술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Golden time)은 피해자의 생명과 재산을 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허위신고는 경범죄처벌법개정이후 실제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지구대에서는 낮이나 밤이나 주취자들의 난동 및 행패소란등으로 아비규환을 이룰 때가 종종 있다.

그로 인해 제한된 순찰차와 순찰요원은 다른 치안수요를 처리하지 못하거나 처리에 지연이 발생하기도 한다.

대구를 기준으로 경찰관 1명당 약 500여명의 시민들을 지켜야하는 현실에서는 상당한 문제이다.

이 모든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 술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문화와 온정주의에서 실무를 하다보니 이런 악습들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일반인인의 시선에서는 ‘법대로 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쉽게 생각이 들 수 도 있다.

하지만 다음날 가족들과 같이 와서 민망할 정도로 애원하는 주취자들을 보면 참으로 난감한 것이 현실이다.

경찰이 법집행을 원칙대로 하는 것은 맞으나 불경기속의 국민들의 얇아진 지갑과 경제사정도 고려를 해야하며, 경찰의 법집행만이 최우선해결책이 아니라 선행적으로 범국민적인 음주문화인식을 변화시키고 경찰의 법집행은 보충성의 원리로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현재 경범죄처벌법 상의 관공서주취소란의 경우에 형법상의 죄를 신설해서 더욱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진다면 일반예방적인 차원에서도 효과를 볼 수 가 있을 것이다.

2016년 4월 23일 시보순경의 딱지를 떼며 더욱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낮은 자세로 귀를 기울이는 친서민적인 경찰관이 되고 싶다.

대구북부경찰서 고성지구대1팀 순경 채화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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