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경찰,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음주운전 방조범(동승자 등) 처벌 강화 및 처벌 대상의 확대

지난 4월 25일부터 경찰과 검찰은 ‘음주운전 사범 처벌 및 단속강화방안’을 시작했다.


지난해 음주운전사망 때문에 발생한 교통건수는 24,337건 사망자는 583명 부상자는 4만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런 엄청난 수치에도 음주운전은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기에 우리 경찰은 검찰과 더불어 ‘음주운저노가의 전쟁’을 선포하며 현장단속과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사지침을 정하였다.


현장단속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운전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승한 운전자


둘째, 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자로서 운전자의 음주운전 습벽을 알 수 있을 만한 관계에 있는 자


셋째,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운전자의 행위에 가세하는 동승자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망, 중상(진단4주) 이상 상해, 뺑소니 등 중대한 인피사고를 야기한 차량의 동승자이다.


이는 음주운전 방조범 단속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를 뿌리뽑겠다는 경찰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주로 저녁시간대의 일제단속 위주였던 음주단속을 유원지,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에서의 불시간속, 출근시간과 낮시간대의 단속확대,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이동하는 이동식 단속등의 확대를 시행하고 있다.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란 생각들이 모여서 돌이킬수 없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들을 양산해 나가는 것이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강화와 더불어 국민들께서도 시민경찰이라는 자세로 친구,직장동료, 가족 등의 음주운전을 막아주셔야 한다.


기초질서와 시민의식을 바로 세우는 것은 생명을 지키고 나아가 정상적이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대구북부경찰서 고성지구대 1팀 순경 채화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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