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반칙 행위 근절, 우리 모두 동참해야

일상생활 곳곳에서의 ‘반칙’과 ‘편법’이 법치주의 확립을 저해한다. 


경찰청은 국민 생활주변의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3大 반칙행위로 생활반칙, 교통반칙, 사이버반칙을 규정하고 100일간(2017. 2. 7~ 5. 17) 특별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이 중 교통반칙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OECD 평균의 2배 수준을 보이고 있어 경북청은 2017년 사망자수 450명대(10.8% 감소) 진입을 목표로 국민안전을 위협⋅비난가능성이 높은 대표적 위반행위인 음주운전, 난폭⋅보복, 얌체운전을 3대 교통반칙으로 선정,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사고 빈발도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취약 시간인 심야시간대(02~06시) 단속을 적극 실시한다.

 

둘째,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난폭⋅보복운전의 경우 대형사고 위험이 큰 고속도로 난폭운전을 암행 순찰차 활용 등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상습 난폭⋅보복운전으로 중상해 야기 등 죄질 불량한 운전자 구속 등 상습 난폭⋅보복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셋째,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고질적인 얌체운전은‘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그릇된 인식이 야기하여 생긴 결과로 얌체운전에 대해서는 출⋅퇴근 시간대 주요 교차로(법규위반, 신고 많은 장소)에 가용경력 최대 배치하여 캠코더 이용 단속 등 교통소통 활동 병행하여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한다.

얌체운전과 같은 사소한 불법부터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등 도로 위 곳곳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경찰이 단속, 현장홍보 등 가시적 경찰활동을 병행하여 시민들의 실질적 법규준수 유도,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있다. 시민들도 경찰의 교통반칙행위 근절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통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에 동참해주길 바란다.

 

포항북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이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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