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편리성과 안전 함께 해야 합니다.

      

    대구북부경찰서 고성지구대 경위 김선령

출퇴근길에 다양한 전동킥보드 타는 모습을 보고 있다. 


오늘 아침 마주친 전동킥보드는 보도 위 어린이들 사이를 씽씽 달리는 바람에 어린이들이 놀라서 멈칫했고, 동시에 전동킥보드 운전자도 어린이들을 피하느라 급정지를 하며 바닥에 넘어졌다. 


눈앞에 본 터라 출근하는 내내 등교길에 놀랐을 아이들과 넘어진 운전자가 괜찮은지 걱정이 되었다.


한편으론 21. 5. 13.자로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의 적용을 받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 PM)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관련 규정을 되새기게 되었다.  

 

먼저, 전동킥보드는 ‘보도’를 이용할 수 없고,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한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차로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한다. 


어릴 적 머리에 세뇌가 될 정도로 입력된 ‘차는 차도, 사람은 인도’라는 불변의 원칙을 전동킥보드 운전자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다음으로,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자전거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종 사고시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필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거리 이용을 목적으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경우 전동킥보드의 편리한 주차 방법에 비해 개인별로 안전모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상대적으로 불편하다는 이용자들도 있으나,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모를 미착용 하는 것은 전동킥보드의 편리함을 우선시하고 자신의 안전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작은 불편함이 있지만, 이와 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소중한 나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으로 ‘안전모 착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외에도 개정법률은 교통법규 위반행위별로 범칙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 중 몇가지를 보면,▷음주운전(범칙금 10만원, 측정거부시 범칙금 13만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없이 한 무면허 운전(범칙금 10만원) ▷13세미만 어린이 운전금지(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 ▷동승자 탑승금지(범칙금 4만원) ▷야간에 등화장치 미작동(범칙금 1만원) 등이 있다.  

 

개정법률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처벌규정를 추가 신설하고, 일부는 처벌수준을 상향하였다.


도로교통법령 경찰청의 가해운전자 차종별 교통사고통계에 따르면, 가해운전자의 차종이 개인형 이동장치(PM)인 교통사고가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이고, 개정의 배경이 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개정법령에 의한 단속 보다는 개정법령의 취지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감대가 있어야만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문화의 정착이 가능하고 이를 위해서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교통법규위반 적발시에 단속과 경고·계도를 함께 실시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편리함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그에 선행되는 교통법규를 엄격히 준수한다면 편리성과 안전성 모두 누릴 수 있는 현명한 운전자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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