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키로…"언론자유 침해"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도 발의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장관급 인사의 탄핵소추가 추진되는 것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사유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탄핵소추안에는 5명이 정원인 방통위에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이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만 남았는데도 주요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게 한 방통위법을 이 위원장이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방통위가 가짜뉴스 근절을 이유로 방송사에 보도 경위 자료를 요구해 헌법상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고도 봤다.
민주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들어 이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해왔다.
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탄핵소추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들은 위법한 범죄혐의나 중대한 비위가 있는데도 제 식구 감싸기 등으로 처벌받지 않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져 탄핵하는 게 마땅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손 검사와 함께 고발 사주 의혹을 받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불기소한 이희동 검사, ‘라임 사건’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받은 의혹이 있는 임홍석 검사의 탄핵소추도 고려했으나 이들은 제외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두 사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애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등을 이유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이를 논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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