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동관 탄핵소추안 표결 피하기
예정된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
72시간 이내 본회의 표결해야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전격 철회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며,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뜻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국민들이 이해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라는 초강수를 전격 철회한 배경엔 이동관 위원장 탄핵 저지가 우선이라는 판단이 깔려있었던 것이란 해석이다.
앞서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저지를 위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건의할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이날 본회의에선 민주당에 한발 물러섰다는 설명이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인 150명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어 168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 처리가 예상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24시간이 지나도록 본회의가 계속돼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수 있게 돼 결국 철회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필리버스터 철회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양곡법, 간호법에 이어 또 한 번 대통령 거부권에 기대는 정치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민에게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저지 이유를 알리고 사회적 토론을 이어갈 기회를 스스로 무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與, 이동관 탄핵소추안 표결 피하기
예정된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
72시간 이내 본회의 표결해야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전격 철회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며,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뜻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국민들이 이해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라는 초강수를 전격 철회한 배경엔 이동관 위원장 탄핵 저지가 우선이라는 판단이 깔려있었던 것이란 해석이다.
앞서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저지를 위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건의할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이날 본회의에선 민주당에 한발 물러섰다는 설명이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인 150명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어 168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 처리가 예상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24시간이 지나도록 본회의가 계속돼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수 있게 돼 결국 철회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필리버스터 철회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양곡법, 간호법에 이어 또 한 번 대통령 거부권에 기대는 정치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민에게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저지 이유를 알리고 사회적 토론을 이어갈 기회를 스스로 무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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