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 巨野 단독처리 국회 통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지칭한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법안이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현행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방송3법 중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투표는 176명이 참여해 176명 전원이 찬성했고,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투표는 175명이 참여해 175명 전원이 찬성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앞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직회부와 강행처리에 반대하면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발의에 항의하며 퇴장했고, 탄핵안 처리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전격 취소하면서 4개 법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민주당 박정 의원은 노란봉투법 제안설명에서 “파업으로 인한 피해라며 수백억원의 손해배상을 노조원에게 청구하여 파업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 현행 노조법”이라며 “노조원 개인에 대한 과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방지하고 하청 노동자에게도 노동3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방송3법 제안설명에서 “그동안 정치권은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회 구성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과 갈등을 만들어 왔고, 그 결과 지금 우리의 방송 환경은 법에도 없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며 “공영방송은 독립적이어야 하고 어떠한 정치권력으로부터도 부당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원칙과 사회적 합의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 0개
| 엮인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