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강도혐의 20대 징역
대구지법 제13형사부(김경철 부장판사)는 31일 편의점을 돌며 상습적으로 강도짓을 한 혐의(특수강도)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26)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흉기로 편의점 직원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는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지만, 범행의 흉포성에 비해 빼앗은 돈의 액수가 비교적 적고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참고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K씨는 지난 2월 22일 새벽 포항시 남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6만원을 빼앗은 것을 비롯해 지난 2월과 3월 포항 일대의 편의점 3곳에서 같은 수법으로 모두 77만여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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