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판매책 등 무더기 검거
대구 중부경찰서는 31일 의사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한 무면허 약사와 부산에서 필로폰을 공급받아 판매한 혐의로 P(44)씨를 구속하고 L(4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약사 면허 없이 약국을 운영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C(여·6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 등 3명은 지난 22일 오후 8시께 대구 중구 도로에서 올해 초 부산에서 K(44세·미검거)씨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1g그램을 L씨 등 3명에게 판매 및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약사 면허 없이 2년 전부터 대구시내에서 남편의 약국을 물려받아 운영해오다 지난해 3~4월 의사 처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신경안정제(아티반)를 100정짜리 1통에 5만원씩 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L(63)씨 등 2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L씨 등 2명은 C씨에게서 신경안정제를 구입, 1정에 1만원의 가격으로 도박판이나 골프, 바둑을 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필로폰 판매책 및 투약자와 마약 성분인 아티반 약품을 약국에서 자율 점검에 맡긴다는 허점을 이용해 약사의 면허도 없이 판매한 C씨 등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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