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형렬 전 수성구청장 선고유예 판결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11일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형렬 전 대구 수성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250만원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선거 당시 피고인과 경쟁관계에 있던 이진훈 후보가 정상적으로 미국 대학의 석사학위를 받은 것이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선거 당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데 주도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해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돼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경쟁을 벌이던 한나라당 이진훈 후보(현 대구 수성구청장)의 미국 대학 행정학 석사학위가 위조됐다고 언론 등에 발표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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