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확.포장시 가축 피해 고려해야
앞으로 도로 확·포장 공사시 가축 피해를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도로 확·포장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한우 피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발주처와 시공업체가 연대하여 7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경북 성주군 선남면에 위치한 한우사육장이 지난해 2월이후 도로 확·포장 공사장의 터파기와 포장깨기 등의 공사시에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해 송아지 폐사(1두), 유산(2두), 육성우 성장지연, 번식효율 저하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발주처인 성주군과 건설업체를 상대로 1천2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조정위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 공사장비의 종류 및 대수, 이격거리 등을 고려해 평가한 소음·진동도가 브레이커, 굴삭기, 덤프트럭 등을 사용한 기존 포장깨기 공사 시에는 등가소음도가 60~73dB(A), 최고소음도는 70~ 83dB(A)로 평가됐다.
이 같은 평가를 토대로 전문가가 예측한 피해율은 번식효율 저하 15%, 성장지연 15%이고, 피해인정두수는 폐사 1두(송아지 1두), 유산 1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 농가에 대해서는 한우의 사육 현황, 공인기관의 등급판정 결과, 개체별 번식대장 등을 조사한 결과 번식 및 사육관리 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었다.
발주처와 시공업체는 공사장 주변에 한우농장 소재여부를 알지 못했으며 피해예방을 위한 가설방음벽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조정위는 △한우 폐사와 유산 피해액은 전문가가 인정한 피해두수, 육성우 가격, 젖떼기 송아지 가격 △번식효율 저하 피해액은 가임성우 두수, 젖떼기 송아지 가격, 번식효율 저하율 △성장지연 피해액은 육성우 두수, 육성우 가격, 성장지연율을 각각 고려했다.
또 이 한우농가는 번식 및 사육관리가 매우 양호했으므로 관리상태 평가에 따른 5%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인정·배상하도록 했다.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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