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보험금 노리고 입양아 살해 30대女 중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재형 부장판사)는 보험금을 노리고 신생아를 잇달아 입양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하거나 살해한 C(여·32)피고인에 대해 살인 등의 죄를 적용,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간의 돈을 얻기 위해 아기들을 범행도구로 이용한 것은 물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등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피고인이 지적 능력이 부족해 보이고 우울증을 앓던 중 궁핍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C씨는 지난 2003년 자신이 낳은 딸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숨져 보험금을 받자 또 다른 아이를 입양해 보험금을 받아 챙기기로 마음먹은 후 지난 2005년 임산부라며 보험설계사를 속이고 태어날 아이 앞으로 보험에 가입한 뒤 생후 1개월된 아이를 입양,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다.
이후 그는 새로 입양한 아이를 입원시키기 위해 끓이지도 않은 물로 분유를 타먹이고 젖병소독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시켜 장염에 걸리도록 했고, 아이가 병원에 입원하자 보험금을 청구해 모두 10차례에 걸쳐 580여만원의 보험을 받아챙겼다.
그러나 처음 입양한 아이가 10여개월만에 장염 등으로 숨지자 2008년께 다시 생후 6개월된 아이를 입양,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뒤 아이 명의로 또 3개의 보험을 든 후 같은 수법으로 병원에 입원시킨 후 보험금을 받아 챙긴 후 지난해 10월에는 병원에 입원해 있던 아이의 얼굴에 수건이나 이불 등을 덮어 호흡을 못하게 하는 수법으로 뇌사상태에 빠뜨려 숨지게 한 뒤 보험금을 또 받아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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